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는 2일 오전 재판관회의를 열고 다음날부터 시작되는 변론기일 준비에 나선다. 예정된 변론기일은 3일, 5일이다.
헌재는 이날 회의에서 대통령 대리인단이 신청한 '관계기관 사실조회'를 추가로 허가할지를 검토한다. 대통령 탄핵사유가 될만한 사정이 있는지를 문제가 불거진 기업·기관, 부처 등에 직접 물어보겠다는 취지다.
앞서 대통령 측은 지난해 12월 27일 2차 준비 기일에서 국회가 제시한 탄핵사유와 관련해 당사자를 통한 객관적 검증이 필요하다며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연금, 삼성, 전국경제인연합회,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기업 등 16곳에 대해 사실조회를 요청했다. 헌재는 이 가운데 미르·K스포츠 재단과 문체부, 미래창조과학부, 법무부, 관세청, 세계일보 등 7곳에 대한 사실조회만 허가하고 나머지 기관에 대해서는 신청 의도가 명확하지 않다며 판단을 보류했다.
3일 열릴 1차 변론기일에 박 대통령이 출석할 경우를 대비한 구체적인 대통령 신문 절차도 논의할 전망이다. 다만 아직은 대통령 측이 변론기일에 나오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1차 변론기일은 양측 대리인만 참석해 향후 변론 절차 등을 간단히 논의한 후 끝날 가능성이 크다.
5일과 10일 출석하기로 예정된 '최순실 게이트' 관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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