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탄핵심판 사건의 첫 증인신문이 5일 본격 시작된다. 3일 첫 변론이 9분 만에 끝난 점을 고려하면 이날 두번째 변론이 사실상 '본게임'이 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재판장 박한철 헌재소장)는 5일 오전 10시 헌재청사 1층 대심판정에서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기일을 열어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와 관련해 청구인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인 대통령 측의 변론을 듣는다.
국회와 대통령 측이 모두진술을 통해 심판정에서는 처음으로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공격과 방어 논리를 내놓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관련 증인들을 소환해 주요 쟁점 사항에 관해 신문한다.
오후 2시부터 시작되는 첫 증인신문 대상으로는 이른바 청와대 '문고리 3인방' 가운데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개인 비서' 역할을 한 의혹이 제기된 윤전추, 이영선 행정관이 채택됐다.
헌재는 이들에게 대통령의 직권남용 의혹, 최순실 씨의 국정 농단·관여 의혹,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 등과 관련된 사항을 캐물을 계획이다.
특히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은 최순실 등 비선 조직의 국정 농단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헌재가 전날까지 두 사람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 증인출석요구서를 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이 변론에 출석할지는 불분명한 상태다.
헌재는 증인신문이 시작되는 오후 2시 이전까지 두 사람에게 출석요구서를 송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끝내 실패할 경우 이들의 증인신문 기일을 다시 지정할 계획이다.
증인소환은 출석요구서가 송달돼야 비로소 법적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변론에 출석하지 않아도 형사소송법상 강제
이날 변론에는 온라인으로 방청을 신청한 일반인 54명(현장 선착순 배정 10명 포함)이 참석할 예정이다. 온라인 방청 신청에는 총 544명이 참여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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