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최순실 게이트' 관련해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과정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다. 아울러 교육부가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특혜를 주고 정부예산을 집중 지원했는지에 대해서도 감사한다.
감사원은 8일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2017년 감사운영 방향 및 계획을 공개했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이들 감사 요구사항을 감사원에 보냈고, 감사원은 국회법에 따라 3개월 이내에 감사를 마치고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이번에 국회가 요구한 감사 사항은 이화여대에 대한 교육부의 재정지원, 고(故) 백남기 농민의 전자의무기록 무단열람 및 외부유출 의혹,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승인 등 문체부·산하기관의 각종 위법·부당 의혹 등 2016년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요구서 등 6개다. 국회는 2015년 관세청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제기된 특혜의혹과 2016년 면세점 사업자 추가 선정방침 결정 과정에 대한 감사도 감사원에 요구했다.
감사원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승인 등 문체부·산하기관의 각종 위법·부당 의혹'에 대한 감사의 경우 9일부터 약 일주일 동안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예비조사를 벌이고, 곧바로 본 감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또 지난해 7월부터 대학 재정지원사업 및 구조개혁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최순실 게이
[박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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