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동생인 반기상 씨와 조카 반주현 씨가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 뇌물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1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베트남에 있는 경남기업 소유 복합빌딩인 '랜드마크 72'를 매각하려는 과정에서 중동의 한 관리에게 50만달러(6억원)의 뇌물을 건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유동성 위기를 맞은 경남기업은 1조원을 들여 베트남에 건설한 초고층빌딩 '랜드마크 72'의 매각에 나섰다.
경남기업은 당시 회사 고문이던 반기상 씨를 통해 아들 반주현 씨가 이사로 있던 미국 부동산 투자회사 '콜리어스'와 매각 대리 계약을 맺고 투자자를 찾아 나섰다.
반기상 씨와 반주현 씨는 중동 관리에게 국부펀드로 이 건물을 매입하도록 뇌물을 건낸 혐의를 받고있다. 뇌물은 예술·패션 컨설턴트로서 이 관리의 대리인을 자처하는 말콤 해리스를 통해 지급됐다.
공소장은 반기상씨 부자가 해리스에게 지난 2014년 4월 선불로 50만달러를 주고 매각 성사 여부
그러나 해리스는 50만달러를 관리에게 전달하지 않고 본인이 쓴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경남기업의 재정 상황은 더욱 악화됐고 경남기업은 2015년 3월 법정관리에 들어갔다.[디지털뉴스국 박상원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