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 타는 이재용, 법원 "구속여부 밤늦게나 새벽에 결정"
↑ 이재용 영장심사/사진=연합뉴스 |
18일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430억원대 뇌물공여와 횡령·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법원에서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습니다.
영장심사는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이날(18일) 오전부터 약 3시간 40분가량 진행됐습니다.
법정 안의 분위기는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삼성측 변호인 간 치열한 공방으로 법정은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특검은 특히 이 부회장이 사익을 위해 회삿돈을 빼내 유례없는 거액의 뇌물을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측에 제공한 혐의가 매우 무겁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켰습니다.
이 부회장이 국민연금공단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비롯해 경영권 승계 작업에 박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씨 측에 430억원대의 돈을 지원을 했다는 입장입니다.
특검은 최씨가 독일에 세운 페이퍼컴퍼니 '코레스포츠'와 맺은 213억원대 컨설팅 계약, 평창동계올림픽 이권 개입을 위해 기획 설립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의 16억원대 후원, 미르·K스포츠재단의 204억원대 출연금 등을 모두 대가성 뇌물로 봤습니다.
430억원이라는 뇌물공여 액수가 역대 최대이며 그 수혜가 사실상 이 부회장에 집중된 점,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청탁이 있었던 점 등도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압박과 강요에 어쩔 수 없이 지원했다는 삼성 측 주장에는 "삼성이 페이퍼컴퍼니 설립을 비롯해 지원 방식과 세금 문제 등을 적극적으로 협의한 점에 비춰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혐의를 소명할 물증과 관련 진술이 충분하며 증거인멸 우려와 사안의 중대성 등을 내세워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검 관계자는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어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며 "향후 박 대통령에 대한 원활한 조사를 위해서라도 이 부회장의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영장 심문 직후 정례브리핑에서 "법정에서 구속영장 청구 사유에 대해 충분히 소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 측 변호인단은 특검의 수사 내용과 법리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우선 지원금의 대가성과 부정 청탁이 없었다는 점을 호소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강압으로 지원을 원해 사실상의 강요·공갈 피해자라는 점도 내세웠습니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박 대통령이 요청한 일을 거부할 경우에는 경영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할 수 없이' 자금을 지원했다는 것입니다.
변호인 측은 또 매출 300조가 넘는 국내 1위 기업의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나 19일 새벽에 법원서 결정될 전망입니다.
이 부회장은 현재 영장 심문 직후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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