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꾸라지' 김기춘, 구속도 빠져나갈까…블랙리스트 작성·관리 혐의
↑ 블랙리스트 김기춘/사진=연합뉴스 |
직권남용과 위증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3시간에 걸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검사) 끝에 구치소로 이동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에서 김 전 실장을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영장심사에선 두 사람의 구속 여부를 두고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변호인 간의 치열한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김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를 작성 및 관리를 통해 현 정권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의 인사 및 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배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그가 블랙리스트의 '설계자'이자 이자 '총지휘자'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아울러 현 정부의 실세로 군림한 김 전 실장의 신분과 지위에 비춰 말맞추기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점을 들어 신병확보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1992년 대선 당시 김영삼 후보에게 유리한 지역감정을 조장하려 한 이른바 ‘초원복집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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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를 지칭하는 '법꾸라지'라는 별명도 해박한 법률적 지식을 이용해 법망을 잘 빠져나간다는 별명 이때 붙여졌습니다.
김 전 실장에 대한 구속여부는 21일 새벽 전 후로 결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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