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관계자는 지난 5일 보고한 '이명박 정부 국정과제'의 감세방안에 택시용 LPG의 유류세 면제를 포함시켰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인수위는 택시용 LPG 유류세를 면제할 경우 올해 580억원, 내년에 420억원 등 2년 간 1천억원의 감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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