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최순실이 추천한 유재경 씨를 미얀마 대사로 만들기 위해 청와대는 당시 이백순 대사에게 유독 이상한 잣대를 들이댔습니다.
느닷없이 아들의 이중국적을 문제 삼아 경질시킨 건데요.
뒷말이 무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황재헌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5월, 임기 6개월 정도를 남겨놓고 갑자기 국내로 소환된 당시 이백순 주미얀마 대사.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이 대사 경질을 위해 돌연 이 대사 아들의 이중국적을 문제 삼았습니다.
청와대는 지난 2014년 2월, 이중국적 자녀를 둔 외교관은 통상 부임 뒤 1년 6개월 안에 이중국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석연치 않은 대목이 있습니다.
규정대로라면, 청와대가 이 대사를 적어도 2015년 5월 전후에는 경질해야 했지만, 1년이 지나고서야 돌연 추궁했다는 점입니다.
외교부는 당시 "이 대사의 아들은 이미 아이티 파병 복무를 완료해 청와대가 문제
더구나 외교부 내에서는 주형환 산업통상부장관 등 일부 고위 공무원 자녀의 이중국적은 문제 삼지 않은 점을 근거로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조만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소환해 이 대사 경질 과정을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황재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