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의원 이어 염동열 의원도 '선거법 위반' 재판받는다
↑ 염동열 의원 / 사진= 연합뉴스 |
지난 4·13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 대상이 됐다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에 이어 같은 당 염동열 의원(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도 법원 결정으로 형사재판을 받을 예정입니다.
영월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염 의원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낸 재정신청을 서울고법 제27형사부에서 인용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지난해 4·13 총선 선거공보물 작성 당시 염 의원이 부동산 등 자신의 재산을 전년보다 13억 원 감소한 6억 원으로 축소 공표한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증거 불충분 등으로 염 의원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나 선관위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지난해 9월 서울고검에 항고했고, 이마저도 기각되자 같은 해 10월 재정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재정신청은
이후 법원은 불기소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기소를 강제하는 '공소 제기' 결정을 내립니다.
염 의원은 법원의 공소 제기 결정에 따라 춘천지법 영월지원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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