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최종 변론일이 이르면 16일 지정될 것이란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대통령 탄핵심판은 앞으로 16일 14차 변론을 포함해 20일과 22일 등 3차례 심리를 남겨두고 있다.
다만 대통령측이 추가 증인·증거 신청을 언급하고 있어 이후 추가 변론이 열릴 수도 있지만, 가능성에 대해서는 높지 않다는게 법조계의 전망이다. 가장 유력시되는 헌재 선고 날짜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다음달 13일 이전이다.
3월 13일 전 선고 가능성은 최근 헌재의 '속도감' 있는 변론에서도 드러난다.
헌재는 9일 변론에서 납득하지 못하는 사유로 나오지 않는 증인은 재소환하지 않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어 증인 출석요구에 수 차례 응하지 않은 더블루K 고영태 전 이사와 류상영 전 과장 증인 채택을 취소했다.
14일 변론에서는 증인신문이 예정된 4명 중 출석하지 않은 3명을 재소환하지 않겠다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 측이 13일 신청한 두 명의 증인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금과 같은 속도라면 22일 증인신문이 끝나고, 24일이나 27일 중 탄핵심판의 최종 변론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 때 박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22일이 사실상 마지막 증인신문이기 때문에 대통령 출석을 고려하면 16일에 최종변론일이 정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디지털뉴스국]
↑ 출석 확인하는 이정미 권한대행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3차 변론.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출석 확인을 하고 있다. 2017.2.14 ham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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