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시간 조사 뒤 귀가하는 우병우...특검, 구속영장 청구 검토
↑ 귀가하는 우병우 / 사진=연합뉴스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정부 실세로 불렸던 우병우(50)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19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특검은 전날 오전 소환해 19시간 가까이 밤샘 조사한 우 전 수석의 진술 내용과 그동안 확보한 증거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사팀 내에선 우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정업무를 총괄하는 막강한 권한을 남용한 의혹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검 관계자는 "현재로선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국정농단'을 묵인·방조하고 이에 대한 이석수(54)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한 의혹을 받습니다.
작년 9월 이 전 특별감찰관의 사표 수리 직후 특별감찰관실 별정직 공무원에게 퇴직 통보하는 등 사실상 조직이 와해하는 배경에 우 전 수석의 입김이 있었다는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이 정부 정책 기조에 비협조적인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 5명을 좌천시키도록 문체부 측을 압박하고 2014년 6월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의 구조 책임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 전 수석은 오전 10시부터 이날 새벽 4시 40분께까지 이어진 특검 조사에서 관련 의혹을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순실씨와도 일
특검은 이르면 이번 주 초 우 전 수석의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필요할 경우 한차례 추가로 소환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확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수사 기간 연장이 불발될 경우 특검 수사는 이달 28일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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