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다음달 13일 이전에 결론짓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천명했다.
대통령 측의 반발에도 증인 신청과 증거조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최종변론기일에 대해서는 확정을 유보했다.
헌재는 20일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5차 변론에서 불출석 증인에 대한 증인채택을 취소하고,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거조사 등을 채택하지 않았다.
이날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재판부는 증인채택을 취소했다.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실 비서관으로 근무한 최 차관은 이날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헌재는 그의 사유가 정당하다고 보고 22일 다시 부를 것으로 예상됐으나, 재판부는 아예 재소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오후 증인신문이 예정됐으나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낸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증인채택을 직권으로 취소했다.
대통령 측이 24일 한 번 더 부르겠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이미 두 번의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며 단호하게 잘랐다.
헌재는 대통령 측의 추가 변론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24일로 예정된 최종변론기일에 대해서는 확정을 하지 않고 유보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 측은 즉각 반발했다. 대통령 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는 재판부의 심판 진행 절차에 대해 "(공정성에)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대리인이) 변론을 하겠다는데 못하게 제지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기가 어
헌재가 이처럼 대통령 측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내달 13일 이전 선고를 위한 것이다.
앞으로 남은 증인신문 기일은 22일 한 차례. 헌재가 당초 계획했던 대로 24일 최종변론기일이 열릴 지 주목된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