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이 지난해 병역의무를 기피자 중 인적사항 잠정 공개 대상자를 이달 말까지 선정해 통보할 예정이다.
병무청은 오는 28일까지 전국 14개 지방병무청에서 병역의무기피 공개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혀다.
심의 대상자는 지난해 병역의무를 기피한 922명이다. 구체적으로 현역 입영기피 663명과 국외불법체류자 155명, 사회복무요원 소집기피 62명, 병역판정검사 기피 42명이다.
병무청은 이 가운데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대상자와 국외에 불법으로 체류중인 사람에 대해 '잠정공개 대상'으로 선정하는 내용을 심의·의결 한다.
잠정공개 대상으로 선정된 사람에게는 등기 우편으로 소명서 서식과 함께 사전통지서를 보내 병역 기피자로 선정돼 공개됨을 알릴 예정이다. 이는 공개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당사자에게 조속히 병역
병무청은 "기피 당시 질병,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던 사람에 대해서는 우편 등을 통한 소명 기회를 6개월간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길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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