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평우 변호사 "탄핵사유는 '섞어찌개'…국회 한심하다"
↑ 김평우/사진=MBN |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 김평우(72·사법시험 8회) 변호사가 원색적인 단어들을 동원해 국회의 박 대통령 탄핵소추 자체를 비난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22일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에서 발언 기회를 얻고 1시간 넘게 "국회가 뇌물, 직권남용, 강요죄를 모두 더한 동서고금에 없는 '섞어찌개' 범죄를 만들어 탄핵소추를 했다. 한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내용을 들어 "이거 보면 죄명이 뇌물죄, 직권남용죄, 강요죄로 돼 있다. 얼핏 보면 한 개의 범죄사실에 3개의 범죄가 상상적 경합(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개의 범죄를 구성)이 된 것으로 꾸며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이 3개가 섞여서 하나의 탄핵사유가 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탄핵의 대상이 되는 죄는 구체적 직무집행이 뭐냐고 밝히고 헌법, 법률 어디에 위배되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는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김 변호사는 "제가 알아봤더니 국회의원들도 탄핵소추 의결서 내용을 못 봤다고 하고, 대통령에게도 배부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대통령에게는 반론할 기회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일반 국민한테도 기소하면서 공소장 쓸 때는 불러서 '이거 억울합니까 맞습니까' 물어본다. 대통령을 소추하면서 뭐로 소추하는지 내용도 안 알려주는 게 세상에 어디 있느냐. 북한에서만 있을 수 있는 정치탄압"이라고 강변했습니다.
이어 "야당의원들도 탄핵을 의결하며 총 사직서를 내고 투표를 했다고 한다. 국회의원들이 무슨 야쿠자냐"며 헌재가 탄핵소추 의결 과정의 위법성을 따지지 않고 심리를 진행하는 위법을 저질렀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 변호사는 강일원 주심 재판관이 탄핵심판 초기 국회의 의결 과정을 문제 삼지 않기로 정리한 데 대해 "어떤 근거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인지 근거를 대셔야 한다고 믿는다. 증인으로 전문가들을 불러서 틀린 이론이라는 점을 입증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또 "탄핵심판을 국민이 결정하도록 맡기면 촛불집회·태극기 집회가
김 변호사는 지난 변론기일에 기일 종료를 선언한 이정미 헌재 소장에게 변론 기회를 달라며 고함을 치는 행동으로 논란을 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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