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이 걸린 '심판의 날'이 밝았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국회가 청구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최종 선고한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의결된 이후 정확히 92일만이다.
헌재가 탄핵을 기각하면 박 대통령은 직무 정지 상태에서 즉시 복귀한다. 파면을 결정하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중도 하차한다.
탄핵심판이 처음이었던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헌재가 국회의 탄핵 청구를 기각하면서 직무에 복귀했다.
현재 헌법재판관은 8명으로 구성돼 있다. 탄핵 인용에 필요한 마지노선은 6표, 기각은 3표다.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파면되고, 3명 이상이 반대하면 기각된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박 대통령의 파면과 함께 정국은 60일 이내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 차기 대선 국면으로 급속히 전환된다.
탄핵심판 선고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헌재 안팎에는 극도의 긴장감이 감돈다.
탄핵 찬성·반대 시위가 헌재를 에워싸고 있고, 경찰은 전날부터 헌재 앞 도로를 통제하며 만일에 있을 지 모를 불상사에 대비하고 있다.
이날 선고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도를 반영해 온 국민이 지켜볼 수 있도록 생방송 중계된다.
[디지털뉴스국]
↑ 운명의 날, 출근하는 강일원 재판관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인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강일원 헌법재판관이 출근하고 있다. 2017.3.10 superdoo82@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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