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지만 탄핵반대 측은 여전히 헌재의 결정에 승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탄핵심판 재심이 청구될지 관심이 쏠린다.
재심이란 이미 확정돼 효력이 발생한 헌재의 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심판해달라는 볼복 신청 방법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탄핵심판 절차에 중대하고 명백한 법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항에 대한 판단을 누락해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물론 박 대통령측 대리인 이동흡 변호사는 최종 선고에 참석하기위해 헌재에 도착한뒤 취재진에게 "어떤 결과가 나오든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일부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선고 직후 기자회견에서 개인 의견임
탄핵심판 결과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규정한 별도의 법령은 없는 상태다.
박 전 대통령 측이 헌재 결정에 승복하지 않는다는 불리한 여론을 감수하고 재심카드를 꺼내들지 주목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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