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3당은 분권형 4년 중임 대통령제를 도입하는 한편 19대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현행 헌법의 중임 제한 조항을 삭제하는 개헌안을 마련했다.
바른정당의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간사인 홍일표 의원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은 직선제로 하되 외교·국방·통일 분야만 맡기고 국회에서 선출한 국무총리에게 행정권을 부여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내놓은 개헌안에 따르면 국무위원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지만 국무총리의 제청권을 강화해 실질적으로 총리가 내각을 구성하도록 했다. 외교·국방·통일부의 경우는 대통령과 총리가 협의하도록 했다. 국무총리는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도 선출될 수 있게 했다.
19대 대통령 임기는 3년으로 단축해 다음 20대 대선과 21대 총선을 함께 치루기로 했다. 다만 현행 헌법의 중임제한 규정이 폐지되고 20대 대선부터는 4년 중임제가 도입되는 만큼 19대 대통령 당선인이 계속해서 국민 선택을 받을 경우 최장 11년간 대통령직을 맡을 수 있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개헌안이 대통령 궐위 중인 현시점에 발의된다면 19대 대통령 당선인은 헌법 128조 2항의 적용을 받지 않아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면서 "대선과 동시에 국민투표에 부쳐져 통과된다면 19대 대통령 당선인은 이론적으로 최장 11년까지 대통령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헌법 128조 2항에 따르면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돼 있다. 대선 전 개헌이 불발돼 대선 후 개헌안이 발의되면 19대 대통령 당선인은 20대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이밖에 3당은 예산법률주의와 감사원 독립기구화를 추진하고 국가가 위임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넘길때는 재원을 반드시 보장하는 등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홍 의원은 "민주당 때문에 (개헌안 통과가) 쉽지 않고 국민의당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며 개헌안 처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을 뺀 3당 합의가 아니라 국민을 뺀 3당 합의로, 말 그대로 개헌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꼼수
[안병준 기자 /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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