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4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회동을 갖고 상법개정안 등 주요 법안의 3월 임시국회 처리에 대해 논의했지만 또다시 이견만 확인하고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자유한국당 법사위 간사인 김진태 의원은 회동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 회동에서 타결된 건 없고 법사위에서 좀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상법 개정안은) 굉장히 중요한 법리적 문제이기 때문에 4당 간사들이 모여서 주고 받고 합의할 성질이 아니다"면서 "기업들이 앞으로 제대로 투자할 수 있게 해서 맨날 어렵다고 하는 경제를 띄워야 하지 않겠나"고 강조했다.
또 야권의 법사위 간사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대선을 위한 당내 경선에 집중할 생각이었는데 자꾸 법사위 간사를 물려주고 가라니까 오히려 더 열심히 해야겠다 생각이다"며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지난 14일 상법 개정안 중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전자투표제 의무화, 자사주 의결권 제한, 감사위원 분리선출에 대해서는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집중투표제도 의무화, 사외이사 독립성 강화, 주주대표 소송제 강화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이날 회동에서 김진태 의원이 법안 처리에 강하게 반발하자 바른정당이 한국당에서 수용할 수 있는
박완주 민주당 수석원내부대표는 "야당이 합의한 부분에 대해 한국당은 반대한다는 입장이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2개만 처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안병준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