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난해 12월 9일 이후 113일 만에 구속됐습니다.
파란만장했던 그동안의 과정을 황재헌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지난해 12월 9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며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약 열흘 뒤 특검이 공식 수사를 시작하며 박 전 대통령이 개입된 국정농단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형표 전 장관이 잇따라 압수수색을 받거나 체포됐습니다.
다급해진 박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1일 기자간담회와 1월 25일 언론인과의 인터뷰를 통해 적극 해명에 나섰습니다.
▶ 인터뷰 : 정규재TV 인터뷰(1월 25일)
-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탄핵시키기 위해서 그토록 어마어마한 거짓말을 만들어내야만 했다고 한다면 탄핵 근거가 얼마나 취약한 건가…."
하지만, 특검은 최순실을 체포해 수사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하는 등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박 전 대통령은 특검의 수사결과 발표문에서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기록됐습니다.
운명의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을 파면했습니다.
▶ 인터뷰 : 이정미 /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대통령 특권을 내려놓은 박 전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가운데 4번째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이어진 법과 원칙에 따른 구속영장 청구.
그리고 국회의 탄핵 가결 113일 만인 오늘 40년 지기 최순실과 같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MBN뉴스 황재헌입니다 [ hwang2335@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