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 후 조사실을 대기 장소로 제공한 데 대해 '신병관리'를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31일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유치(대기) 장소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청사 내 10층이었다"며 "신병관리 등에서 유리한 점이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전날 영장심문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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