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11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다시 출석한다. 결과는 다음 날 새벽께 나올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321호 법정에서 우 전 수석의 영장실질심사를 한다. 권순호(47·26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특검 당시 적용된 혐의 중 수사가 미진하거나 법리 소명이 덜 된 일부는 빼고 새로 드러난 부분이 반영돼 혐의 사실은 직권남용·직무유기·국회 위증 등 8∼9가지로 정리됐다.
검찰은 최씨가 사익을 챙기려 한 'K스포츠클럽' 사업과 관련해 지난해 5월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이 대한체육회를 '감찰성 점검'하려는 계획을 세웠다가 막판에 접은 것을 직권남용으로 봤다.
아울러 우 전 수석이 세월호 참사 때 해양경찰에 대한 수사 당시 '압수수색을 꼭 해야 하느냐'며 수사팀에 압박 전화를 하고도 청문회에서는 상황 파악만 했다면서 개입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위증이라고 판단했다.
적용된 혐의가 많고 기록 검토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구속 여부는 12일 새벽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뉴스국]
↑ 중앙지검 나서는 우병우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마련된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17.4.7 pdj6635@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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