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아들 문준용 씨의 아파트 구입 자금의 출처를 놓고 논란이 계속됐습니다.
준용 씨 부부가 집을 살 때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돈이 세금 면제 범위를 넘겼는지, 아닌지가 쟁점인데요.
어느 쪽 말이 맞는지 윤범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2014년 문재인 후보 아들 준용 씨가 매입한 서울 신도림동의 아파트 매매가는 약 3억 1천만 원.
「국민의당은 이 중 준용 씨가 대출받은 1억 5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 6천만 원의 출처가 불분명하다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부모로부터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는 돈의 한계는 5천만 원인데, 그 이상을 받았다면 탈세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 문재인 후보뿐 아니라 처가에서도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5천만원을 지원해줘 1억 원을 마련했다며 문제가 없다는 것이 문 후보측 해명입니다.」
「그러자 국민의당은 세금을 안 내고 장인·장모로부터 준용 씨가 받을 수 있는 돈은 500만 원에 불과하다며 진실을 밝히라고 재차 문 후보 측을 압박했고 」
「이에 대해 민주당은 준용 씨 아내가 먼저 부모로부터 5천만 원을 받고 나서, 이를 다시 남편인 준용 씨에게 넘겼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재차 반박했습니다.」
▶ 인터뷰 : 소영록 / 세무사
- "그건 문제 될 게 없죠. 배우자 간 증여공제는 6억 원이니까 증여세는 당연히 안 나오는 거니까요."
▶ 스탠딩 : 윤범기 / 기자
- "연이틀 아파트 매입자금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두 후보를 향한 네거티브 공방은 갈수록 심화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윤범기입니다." [ bkman96@mbn.co.kr ]
영상편집 : 박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