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는 종교인들도 소득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도록 법이 바뀌었는데요.
그런데 유력 대선 후보들이 대부분 유보 입장을 보이고 있어 또 유예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종교인 과세' 방안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은 2년 전 숱한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천주교 사제나 교회 목사, 사찰의 승려도 소득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하는 겁니다.
47년 만에 마련된 법적 근거지만, 준비 기간을 달라는 종교계 요청에 따라 실제 과세는 2년간 유예돼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하지만, 유력 대선 후보들은 표를 의식해선지 '종교인 과세'에 부정적인 분위기입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다각적으로 검토·보완하겠다"는 입장이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여러 문제점을 보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시행 유보"를,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김명아 / 경기 수원시 하동
- "저희도 세금을 내는데, 종교인들도 당연히 수입이 있는데 세금을 내야 하는 것 아니에요?"
▶ 인터뷰 : 김선택 /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 "2년 유예라는 충분한 시간을 줬는데도 또 연장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정치권이 종교계의 눈치를 보는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민의 절반 가까이는 개신교나 불교, 천주교를 믿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정주영 / 기자
-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종교인 과세'가 새 정권 출범 이후 또다시 연기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jaljalaram@mbn.co.kr]
영상취재 : 이재기·변성중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