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대통령은 취임한 바로 다음날 관저로 가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사흘이 지나서야 관저로 들어갔는데요.
이렇게 입주가 늦어진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용했던 관저에 있었던 '거울방' 때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형규 기자입니다.
【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관저 입주가 늦어진 것에 대해 청와대는 "시설 정비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인터뷰 : 김경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10일)
- "청와대 관저가 아직 시설이 입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 있지 않은 관계로 관저 시설이 정비될 때까지…."
그런데 문 대통령이 바로 청와대 관저에 들어갈 수 없었던 이유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거울방' 때문으로 전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실무진이 관저를 손보려고 들어갔는데 거울이 사방에 붙어 있어서 깜짝 놀랐다"고 전했습니다.
이 방은 관저 내실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사방을 거울로 덮어놓고 운동을 했던 공간으로 추정됩니다.
이 거울들을 떼고 벽지를 다시 붙이는 작업을 하느라 문 대통령의 입주가 늦어졌다는 겁니다.
'거울방'은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7시간 행적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 인터뷰 : 우상호 /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지난 1월)
- "헬스트레이너(윤전추 전 행정관)가 오전에 관저에 있었으면 (박근혜 전) 대통령 헬스·요가 시킨 것이지, 무슨 업무가 기억이 안 나요."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언급할 만한 사안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최형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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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