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식 재판을 하루 앞두고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언론에 공개될 지 관심이 쏠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오전 10시 417호 대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첫 정식 공판을 연다.
박 전 대통령은 정식 재판에서 피고인으로 출석할 의무가 있으며, 앞선 두 차례에 공판준비기일과는 다르게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이다. 박 전 대통령이 공개된 장소에 나타나는 것은 올해 3월31일 구속된 이후 53일 만이다.
이를 놓고 여론의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이 공개될 지는 재판장의 결정에 달렸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법정 내부 촬영은 재판장의 허가가 있어야 가능하다.
선례에 비춰볼 때 이번 재판도 언론 촬영을 허가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1996년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도 12·12사태와 비자금 사건으로 기소돼 나란히 법정에 섰을 당시 재판부가 재판 전 촬영을 허가한 바 있다.
전직 대통령이 기소된 사례는 전두환·노태우 이후 처음이다. 박 전 대통령은 두 전직 대통령이 피고인 자격으로 섰던 중앙지법 417호 형사 대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점도 일치한다.
일전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
최씨 법정을 촬영할 수 있도록 허락한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2부여서 같은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예상도 가능하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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