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본격적인 ‘방산비리 척결' 에 나서면서 박근혜 정부시절 이뤄진 무기 해외도입 사업을 정조준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국가안보실 내에 방산비리특별TF(테스크포스)를 설치해 방위사업 비리 문제를 다루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차원에서도 방산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책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발간한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 방산 비리와 무기 도입 관련 발언이 주목받고 있다. 당시 문 후보는 "정말로 우리의 안보능력을 잠식하는 거대한 비리들은 전부 해외무기 도입비리로 그게 핵심"이라며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있었던 무기 비리들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특히 "F-35 전투기 선정 비리들이 존재한다고 추정되는 부분이 있다"며 "앞으로 이부분은 특검이 규명하지 못하며 다음 정권에 가서라도 규명돼야할 부분"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F-35 전투기 선정은 2013년9월24일 기종 결정을 위해 개최된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위워장인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정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정부가 진행한 입찰 과정을 송두리째 바꾼 이유로서 석연치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차기전투기(F-X) 사업을 경쟁 입찰로 진행했고 미국 F-35A와 F-15SE, 유럽의 유로파이터 타이푼 기종이 참여했다. F-15SE와 유로파이터는 F-X 기종평가의 핵심항목인 가격과 기술이전 측면에서 우리 정부와 군의 요구를 충족했다. F-15SE는 한국에 이전할 기술이 충족되지 못하면 자신들이 해외에서 구매해서라도 제공하겠다고 했고, 유로파이터는 아예 생산라인을 한국에 건립해 전투기를 생산할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F-35A는 가격도 우리 요구 수준을 뛰어넘었고, 기술이전 수준도 미달이었다.
방위사업청과 군은 F-35A를 배제하고 F-15SE와 유로파이터 등 2개 기종을 대상으로 평가에 돌입하던 중 유로파이터가 제출한 서류에 하자가 드러나 결국 2013년 8월 F-15SE 한 기종으로 압축됐다. 그러나 당시 김관진 장관이 주재한 방추위에서 단수후보로 올라온 F-15SE 선정안건이 부결됐다. 이후 2014년 3월 미국 록히드마틴이 제작한 F-35A로 기종이 최종 선정됐고 이를 두고 지속적으로 의혹이 제기됐다.
현재 개발이 진행중인 한국형 전투기(KF-X)에 탑재할 AESA(다기능위상배열) 레이더 개발 과정에서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최근 이스라엘과 기술협력 계약을 체결한 것을 두고도 논란이 예상된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레이더 독자개발을 자신하던 ADD가 400억원 대의 기술지원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안다"면서 "애초 기술이 있다던 ADD가 뒤늦게 대규모 국민 혈세를 투입하면서 외국 업체의 기술지원으로 레이더를 개발하겠다고 나선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방사청 관계자는 "우리가 레이더 체계통합도 해봐야 하고, 시험평가 기법도 습득해서 KF-X에 적용하는 것"이라며 "이번 계약은 KF-X에 장착하는 레이더가 아니고 입증시제에 대한 기술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문재인정부 국정과제의 중심은 성장·고용·복지의 '골든 트라이앵글(황금 삼각형)' 구축에 있다"며 "일자리 창출을 통해 가계소득을 증대시키고, 늘어난 가계소득이 내수 소비로 이어지는 견실한 성장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금융위원회 등 경제부처 중심으로 경제·사회정책을 운용했지만 앞으로는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가 삼각편대를 이루고 과학기술 교육 등 타 업무가 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줄곧 힘이 실려왔던 기재부 산업부 등이 이제는 하나의 축만을 담당하면서 고용부와 복지부가 균형을 맞춰
관심을 모았던 정부 조직 개편은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밝혔던대로 외교통상부 복원과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소방청·해양경찰청 독립 수준에서 최소화될 전망이다.
[안두원 기자 /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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