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초대 인사 상당수가 위장전입의 덫에 걸려 구설에 올랐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와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에 이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마저 위장전입 의혹을 받으면서, 위장전입 등 5대 비리 인사를 기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문재인 대통령이 곤혹스러운 처지에 몰렸다.
김상조 후보자와 가족은 과거 2차례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옮기는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다만 공정위는 26일 김 후보자가 부동산 투기나 좋은 학군 배정 등의 부정한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법 위반 목적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위장전입은 목적과 상관없이 그 사실만으로 주민등록법 37조 3항 실정법 위반이다.
김 후보자 가족은 1994년 3월부터 경기 구리시 교문동의 동현아파트(현 구리두산아파트)에 전세로 입주했다가, 1997년 1월 김 후보자를 제외한 부인 조모씨와 아들은 길 건너편인 교문동 한가람아파트로 서류상 분가했다. 아들이 초등학교 입학을 2개월 앞둔 시기였다. 당시 중학교 교사이던 김 후보자 부인이 지방 전근 발령을 받고, 이웃 친척집에서 아들을 학교보내기 위한 전입이었다. 공정위는 "아들의 교육을 위해 배우자가 아예 학교를 그만두면서 가족이 모두 서울 중랑구로 이사했고, 친척집에서는 주민등록을 17일만에 말소했다"고 설명했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에 전세살이를 하던 김 후보자는 가족과 함께 미국 예일대 연수를 가면서 2004년 8월부터 7개월간 목동 현대아파트로 주소지를 옮겼다. 이어 귀국한 2005년 2월 은마아파트로 주소지를 다시 변경했다. 중3 아들이 고교 진학을 앞둔 시기였다. 공정위는 2004년의 두번째 위장전입 의혹(6개월)에 대해 "미국 체류 기간 우편물을 수령하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청와대의 인사 검증이 보다 엄격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초대 공직인사들이 도덕성 면에서 타격을 입을 경우, 적폐 청산 차원에서 권력기관 등을 상대로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추진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다만 청와대 내부적으로는 문 대통령의 5대 인사원칙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세부적으로 구분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위장 전입의 경우에도 내용을 보면 부동산 투기 목적이나 진학 목적 등 성격이 다를 수 있는데 위장전입이란 이유로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전범주 기자 / 박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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