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으로 한차례 홍역을 치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이번엔 아파트 다운 계약 의혹에 휘말렸습니다.
세금을 덜 내려고 관할 구청에 실거래가보다 낮게 신고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최은미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 목동의 한 아파트입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1999년 3월 이 아파트를 1억 7550만 원에 샀습니다.
▶ 스탠딩 : 최은미 / 기자
- "그러나 김 후보자가 관할구청을 통해 국토교통부에 신고한 아파트 가격은 달랐습니다."
신고한 아파트 매입액은 5천만 원, 거래액을 1억 2천만 원이나 낮게 신고한 셈입니다.
아파트를 살 때 내는 취득세나 등록세는 실거래가에 비례하기 때문에, 낮게 신고할수록 세금을 덜 낼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인근 부동산 관계자
- "1998년부터 내가 부동산을 했는데, 그때는 다운을 관행적으로 했었고, 다운해서 (계약서를) 쓰게 되면 취등록세가 낮아지니까…."
이 아파트를 팔 때도 거래가보다 낮게 신고한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국토부에는 2005년 5월 2억 6250만 원에 팔았다고 신고했지만, 당시 시세는 3억 5000만 원대에 형성돼 있었습니다.
'다운 계약서 작성'을 막기 위한 부동산 실거래 가격 신고제도는 김 후보자가 아파트를 사고 판 이후인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지만, 도덕성에는 흠집이 날 수 있습니다.
이런 의혹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최은미입니다. [ cem@mbn.co.kr ]
영상취재 : 송철홍 VJ
영상편집 : 박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