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인권센터가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관련 보고 누락 의혹에 대해 군 수뇌부에 대한 해임과 수사를 촉구했다.
군인권센터는 31일 성명을 내고 "군 수뇌부가 정권교체기의 권력 공백을 틈타 국군 최고 통수권자 몰래 국방 안보를 농단해온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명백한 항명이자 민주적 과정으로 선출된 대통령을 무시하는 처사로 헌법이 정한 군 통수체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국기 문란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군 수뇌부가 보고를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면 이는 헌정 질서를 뒤흔드는 중대범죄"라며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유기했으니 형법상 직무유기의 죄를 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군 인권센터는 이밖에도 이순진 합참의장과 조현천 기무사령관 등은 직무유기에 더해 군인의 소임을 망각하고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군형법 제38조 거짓보고의 죄를 범한 것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한민구 장관 등 현직자들을 즉각 해임해야
앞서 군인권센터는 당국의 수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김관진 전 실장, 한민구 장관, 이순진 합참의장, 조현천 기무사령관 등을 형사고발 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길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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