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국토교통부·환경부 등을 대상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감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를 지시한지 22일만에 감사를 결정한 것이다.
감사원은 "문 대통령의 지시 이후 이틀 뒤인 지난달 24일 녹색연합 등 40개 환경단체 모임인 한국환경회의가 4대강 사업 관련 공익감사를 청구한데다가 올해 연간 감사계획에 '가뭄 및 홍수대비 추진실태'가 포함돼 있었다"며 감사 착수 배경을 설명했지만 야권의 '정치 감사'라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이 4번째인 '4대강 사업' 감사는 정책결정 과정부터 계획수립, 건설공사, 수질 등 사후관리 점검과 성과분석까지 전반적으로 이뤄질 계획이다. 감사원은 지난 3차례의 감사와는 감사 대상 등이 다르다는 입장이지만 기존 감사결과를 뒤집는 결과를 내놓을 경우 정치적인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4대강 사업 결정 과정에서 위법·부당행위가 적발될 경우 감사원은 징계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4대강 사업이 지난 2009년 7월 착공해 상당 부분은 감사원의 징계 요구 시효가 지나 어느 범위까지 이뤄질지 미지수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징계의결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사안에 따라 3년 또는 5년이 지나면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감사원은 이번주 중 예비조사에 착수하고 다음달에는 현장 실지감사를 벌일 예정이다.
[안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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