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연말정산에서 중복공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장관 지명 이후 부랴부랴 문제가 된 세금을 납부했는데요.
중복공제를 받았던 2014년 당시 김 후보자는 국세청을 감사하던 기획재정위 야당 간사였습니다.
박준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14년 김현미 국토부 장관 후보자 연말정산 내역입니다.
기본공제에 본인과 부양가족 1명이 기재돼있습니다.
부양가족은 둘째 아들인 백 모 씨.
그런데 당시 김 후보자 남편인 백 모 씨의 연말정산 내역을 살펴보면 둘째 아들 백 모 씨가 또 다시 부양가족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상 자녀 인적공제는 맞벌이 부부 중 한 명만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김 후보자와 남편이 중복해서 세제 혜택을 받은 겁니다.
▶ 인터뷰 : 박맹우 / 자유한국당 의원
- "누구보다 세정을 잘 알고 준수해야 할 후보로서, 또 앞으로 장관 직무를 수행해야 할 입장으로서는 도덕성에 큰 흠결이 있다고 봅니다."
결국, 김 후보자 측은 중복공제로 연말 정산에서 22만 원을 돌려받았다, 장관 지명 이후 뒤늦게 수정신고를 거쳐 51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김 후보자 측은 "2014년 배우자가 중간에 회사를 그만두면서 연말정산 시 착오가 있었다"며 "고의성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 부부가 세금 혜택을 봤던 지난 2014년은 김 후보자가 기획재정위 야당 간사를 맡아 국세청을 감사했던 시기였습니다.
MBN뉴스 박준우입니다. [ideabank@mbn.co.kr]
영상취재 : 송철홍 VJ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