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최순실이 머리라면 이영선은 손발"…이영선 징역 3년 구형
↑ 사진=연합뉴스 |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를 묵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에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선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경호관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국정 농단 사태에서 최순실이 국정 전반을 계획하고 검토하는 머리였다면 박 전 대통령은 머리의 지시로 공무원에게 지시를 내리는 입이 아니었나 싶다"며 "이 전 경호관은 다름 아닌 손과 발"이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혹자는 머리만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 전 경호관이 아니었다면 (최씨가) 국정 농단에 관여할 수조차 없었을 것이며 박 전 대통령도 그렇게 많은 비선 진료를 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검은 또 "이 전 경호관은 이 법정,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도 업무나 비밀이라는 이유로 말할 수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는 자세"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전 경호관은 혐의를 부인하면서 "대통령을 위한 일이 나라 전체를 위한 것이라고 교육받았고, 그 소임을 다하기 위해 충실히 최선을 다해 노력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상관의 지시는 어떤 것이라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은 경호관의 숙명"이라며 "저의 행동으로 마음 상한 분들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경호관은 재판 내내 무덤덤한 표정이었으나 최후진술 도중 지난달 31일 청와대 경호관실에서 파면 통보를 받았다고 털어놓으면서 잠시 목이 메는
이 전 경호관은 최씨의 단골 병원 원장인 김영재씨가 청와대에 들어가 박 전 대통령을 진료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의료법 위반 행위를 묵인한 혐의(의료법 위반 방조)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선고 공판은 28일 오후 2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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