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주정차 위반 과태료 4만 원을 내지 않아 차량이 압류된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김 후보자는 경기교육감 재직 당시 학교폭력 가해자의 징계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면 안된다고 주장해, 인사청문회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중희 기자입니다.
【 기자 】
김상곤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주정차 위반으로 적발된 건 모두 5건입니다.
이 가운데 3건은 제때 납부했지만, 지난 2006년 4월에 부과된 과태료는 1년 넘게 연체됐습니다.
구청은 독촉 고지서를 발송해도 납부가 되지 않자 김 후보자의 차량을 압류처리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1년 6개월 만인 2007년 12월 31일 과태료를 납부했고, 그제서야 압류처리는 해제됐습니다.
김 후보자는 압류해제 다음달인 2008년 1월에도 주정차위반으로 적발됐는데, 「이번에도 독촉장을 받고 5달 만에 납부했습니다.」
▶ 인터뷰(☎) : 송기석 / 국민의당 의원
- "「보통 시민들은 최초에 위반 당시 처분받으면 기한 내에 내거나 적어도 독촉받았을 땐 내잖습니까. 고위공직자로서 준법정신 관련된 부분이 좀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김 후보자가 경기교육감 시절 학교폭력 가해자의 징계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면 안된다고 주장한 사실도 새롭게 알려졌습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12년 교과부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기록해 전학자료로 활용하려하자 "학생들의 기본권 침해 우려가 높다"며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최근 숭의초등학교 사태 등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곱지 않은 상황에서 김 후보자의 인식이 적절한 것인지 청문회에서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원중희입니다.
영상취재 : 이경만 VJ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