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인천국제공항의 라운지에서 허가 없이 음식물을 판매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원래는 일등석 전용 라운지인데, 일반 고객에게도 돈을 받고 음식을 팔아왔던 겁니다.
윤범기 기자입니다.
【 기자 】
대한항공과 아시나아항공이 일등석과 비지니스석 고객들을 위해 운영하는 라운지입니다.
인천공항경찰대는 이 라운지들에서 불법적으로 음식을 판매한 혐의로 대한항공 상무 54살 A씨와 아시아나항공 상무 51살 B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두 항공사는 10여 년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지 않고 뷔페 음식과 주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음식물 등을 제공하며 항공사 마일리지를 차감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등 사실상 '음식점 영업'을 해왔다는 겁니다.
라운지 운영으로 거둬들인 매출액은 대한항공의 경우 연간 10억 원, 아시아나항공은 연간 2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허가 영업이었기 때문에 일반 음식점이 내는 세금도 내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문제가 뒤늦게 적발된 것은 공항 내 식당과 중소 유료 라운지 운영사들이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손님을 빼앗긴 중소 라운지 운영 회사와 음식점들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관계자는 "완전히 조리한 음식을 가져와 라운지 이용객에게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조리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MBN뉴스 윤범기입니다. [ bkman96@mbn.co.kr ]
영상편집 : 박기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