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황영철 의원, 15시간 밤샘 조사… 정치자금법 혐의 인정?
19대 의원 시절 보좌진 월급 일부를 반납받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바른 정당 황영철 국회의원(철원·화천·양구·인제·홍천)이 검찰에 소환돼 15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습니다.
춘천지검 형사 1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황 의원을 밤샘 조사 끝에 13일 오전 6시 30분께 귀가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 12일 오후 1시 검찰에 출석한 황 의원을 상대로 이날 오전 3시 30분까지 15시간가량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습니다.
이후 조서 열람과 영상 녹화 CD 확인 과정을 거쳐 이날 오전 6시 30분께 청사를 나섰습니다.
이날 황 의원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굳은 표정으로 "검찰에 문의하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전날 검찰 출석 당시 황 의원은 "3선 국회의원으로서 바르고 당당하게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들이 많다"며 "가족같이 지내온 여러분들이 조사받고 구속당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너무 비통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황 의원은 19대 의원 시절 자신의 비서를 지낸 김모씨가 국회의원 보좌진 등의 월급을 일부 반납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황 의원이 지시하거나 알고도 묵인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황 의원의 홍천 지역구 사무실 등 3곳을 압수 수색을 했습니다.
이어 보좌진의 월급을 반납받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황 의원의 비서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추가 소환을 하지 않기 위해 밤샘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안다"며 "조만간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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