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공무원 실질 평균연봉 8천853만원…상위 7% 해당
공무원 실질 평균연봉이 8천853만원으로 전체 근로자 중 상위 7%에 해당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정부가 해마다 발표하는 공무원 기준소득월액과 서울시 중구청 2017년 사업예산서 등을 바탕으로 추계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19일 밝혔습니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공무원 1명을 유지하는 데 연간 지출되는 비용이 평균 1억799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올해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51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평균소득액인 6천120만원에 복리후생적 급여와 공무원연금 국가부담분, 사회보험료, 간접비에 해당하는 기본경비를 더한 금액입니다.
기준소득월액은 지난해 1년 동안 일한 전체 공무원의 총소득을 12개월로 나눈 뒤 올해 인상분을 더한 금액으로, 인사혁신처가 매해 4월 관보에 게재합니다.
공무원 1인 유지비용에서 사회보험료와 기본경비 등 비(非)현금용 비용을 제외하면 공무원이 현금으로 받는 연 비용인 9천591만원이 산출됩니다.
여기에 포함된 퇴직금 738만원을 빼면 공무원이 한해 받는 실질 평균연봉이 8천853만원으로 계산됩니다.
납세자연맹은 "이는 연말정산을 하는 전체 근로자의 상위 7.15%에 해당하는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연봉 순위는 2014년 연말정산을 한 근로자 1천668만명의 실제 자료에 근로자 1인당 평균임금 인상률 2.5%를 2015∼2017년에 적용해 추계했다고 납세자연맹은 설명했습니다.
퇴직공무원 평균 재직 기간이 28년임을 감안하면 공무원 1명을 유지하는 데 총 30억2천384만원이 듭니다.
지난해 말 기준 군인을 제외한 공무원연금 가입자 110만7천972명에 공무원 1인 유지비용을 곱해 연간 공무원 인건비를 구하면 120조원에 달한다.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 7.3%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번 비용 추계에서는 출산 보육수당, 야간근로수당, 연구보조비, 국외 근로소득, 비과세학자금 등 비과세소득과 특수활동비, 특수업무경비, 학자금 무이자대출 등은 제외됐습니다.
납세자연맹은 인사혁신처에 직종·직급·호봉별 공무원 연봉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인사혁신처가 30개 수당 중 6개만 정보를 공개하고 나머지 24개는 제공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수당은 개인별로 수령하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 집계하지 않아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 인사혁신처 해명입니다.
납세자연맹은 "컴퓨터로 작업하면 나오는 직종·직급·호봉별 소득을 비공개하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시민 지지서명을 받아 다음 달에 다시 정보공개를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납세자연맹은 "캐나다, 미국, 독일, 영국과 같은 주요 선진국은 법적으로 공무원 임금을 상세히 공개하고 있다"며 "영국은 예산집행 투명성을 위해 전 공무
일자리 공약 일환으로 추진하는 공무원 증원 관련, 1인당 예산이 2천여만원 들어간다는 정부 발표에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각종 수당과 공무원 연금 부분이 빠져 있어 우리 추계와 비교하면 보수적으로는 2배, 최대 3배 차이가 난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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