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검찰화' 첫 단추…법무부 고위 간부직, 일반직 공무원에게도 대폭 개방
정부가 법무부의 '탈(脫)검찰화' 추진의 첫 단추로 현재 검사가 독점해온 고위 간부직을 일반직 공무원 등으로 대폭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20일 "검사만 보임하게 돼 있는 일부 실·국·본부장 직위를 복수 직제화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검찰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검찰국장은 검사만 임명할 수 있도록 한 현 규정을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령인 법무부 직제 규정은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검찰국장, 범죄예방국장을 검사로만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들 직위는 검사장급 대우를 받습니다.
법무부는 대통령 공약 사항인 법무부의 탈검찰화 추진을 위해 이들 직위에 검사가 아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등도 임명할 수 있도록 복수 직제화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9일 취임사에서 "법무부는 다양한 인적 구성원들이 각자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조직·운영돼야 한다"며 탈검찰화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법무부 국·실·본부장급 이상의 고위직 8개 중 교정직이 맡는 교정본부장을 제외한 7개 직위를 검사가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검사가 독점하던 실·국·본부장급 직책 상당수를 비검사·비법조인에게 개방할 경우 검사장 자리가 40개 안팎으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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