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바른정당 최고위원은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인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행위자 소유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발의에 동참하지 않은데 대해 "이 법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위헌소지가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하 최고위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먼저 국정농단행위자에 대한 개념이 모호하다"며 "국정농단은 정치적 개념이지 법률적 개념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성숙된 민주사회에서 법원이 아닌 위원회가 재산 몰수 결정 내리는 것도 문제"라며 "탄핵을 법원이 했듯이 최순실 불법 재산몰수 결정도 법원이 하도록
하 최고위원은 아울러 "이미 최순실 재산몰수 관련법들이 대여섯 개 발의돼 있다"며 "안민석 민주당 의원의 법안에 서명하지 않아도 국회에서 공론화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했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길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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