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보조작' 국민의당 이준서 구속 기소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에 대한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과 관련해 28일 이준서(40) 국민의당 전 최고위원을 구속기소합니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강정석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구속된 이 전 최고위원을 이날 오후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최고위원은 대선을 앞두고 당원 이유미(38·여·구속 기소) 씨가 조작한 제보 자료가 허위이거나 허위일 수 있음을 알면서도 당이 이를 공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이씨가 조작된 제보를 만드는 것을 도운 혐의로 이씨의 남동생(37)도 불구속 기소합니다.
이씨 남동생은 조작된 음성 제
검찰은 조작된 제보를 공개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단장이던 이용주 의원과 수석부단장이던 김성호 전 의원, 부단장이던 김인원 변호사에 대한 조사를 일단락하고, 이들의 사법처리 여부와 수위를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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