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부대 사건, 남은 공소시효 5개월…檢수사 어디까지?
국정원이 지난 대선 댓글 조작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곧 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 대상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과 청와대 관계자들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한 국정원법 위반 여부와 댓글부대 운영비인 국정원 예산 수십억 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는 당시 대북 정보를 맡은 3차장 산하와 국정원의 예산을 담당한 기획조정실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이고 당시 청와대 고위관계자들까지 조사가 이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당시 국정원이 작성한 SNS 문건이 청와대 정무수석실에 보고된 사실을 드러난 바가 있고 민정
지난 2014년 1월 국정원법 개정으로 공소시효가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 바 있지만 개정 이전에 일어난 사건은 공소시효가 5년입니다.
따라서 국정원 댓글부대 사건은 공소시효가 5개월 밖에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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