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경북 성주의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조건부 동의' 결정을 내렸다.
환경부는 4일 국방부가 제출한 사드 기지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 대해 조건부 동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조건부 동의는 단서 조항을 달아 환경영향평가서를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사드 기지에서 사격통제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환경부의 조건부 동의 결정으로 사드 기지의 본격적인 공사가 이뤄지면 장비 운용을 위한 시설뿐 아니라 주둔 병력을 위한 편의시설도 제대로 갖추게 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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