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정치권은 부산과 강릉 등지에서 10대 학생들의 잔혹한 또래 폭행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것과 관련해 법 개정 등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10대 폭행사건과 관련해 특히 언급되는 법안은 소년법이다. 이 법은 만 18세 미만이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형량을 완화해 최대 15년까지만 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와 관련,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도 미성년자가 살인 등 특정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최장 20년으로 형량을 제한하는 특례조항이 있다.
또 소년법상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형사상 미성년자인 촉법소년은 형사처벌하지 않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명령 등 보호처분으로 대신한다. 또 만 10세 미만은 보호처분 대상에서도 제외돼 어떤 형사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10대의 잔인한 범죄가 연이어 알려진 뒤 소년법 개정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며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청소년범죄가 저연령화, 흉포화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하며 "관련법 개정 논의를 신중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재발방지를 위한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가해자의 나이에 따라 피해 크기가 다르지 않고, 사건의 피해자 또한 청소년인 데다 피해가 심각하다는 점에서 소년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된다"며 "법 개정을 위한 국회의 세밀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김세연 바른정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미성년자라도 특정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다고 본다"는 견해를 밝히며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특정 강력범죄를 저지르고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지 않도록 소년법을 개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표명했다.
바른정당은 오는 8일 부산 여중생 폭력사건 등 잇단 학교 폭력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긴급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앞서 국회 안전행정위원장인 유재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전날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 부산경찰청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유 의원은 "청소년이 점점 빨리 성숙하고, 성인 못지않은 범죄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당과 국회 차원에서 소년법을 폐지하는 것을 생각해봐야 한다"며 "(특례 대상) 나이를 낮추든지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국
[디지털뉴스국 김제이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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