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가 '쉬운 해고', '노동 개악'이라며 반발해왔던 박근혜 정부의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이 1년 8개월 만에 공식 폐기됐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김영주 장관 주재로 47개 산하 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첫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공정인사 지침은 저성과자 해고를 가능하도록 '일반해고'를 허용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은 사업주가 노동자에 불리한 근로조건을 도입할 때 노조나 노동자 과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용부는 회의에서 양대 지침 도입 과정에서 노사 간 충분
또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산업재해 예방, 부당노동행위 근절, 임금체불 방지·청산 등 3대 현안 과제 해결에 주력하기로 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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