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을 심리 중인 법원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공식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속행공판에서 "피고인의 구속 기한인 다음 달 16일 24시까지는 증인신문을 마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국정농단의 정점인 사안이라 중요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데다 추가 증거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일부 뇌물 부분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이 추가로 영장을 발부해달라고 한 공소사실은 SK와 롯데 관련 뇌물 사건입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에 기재된 혐의 수보다 실제 재판에 넘길 때 적용한 혐의 수가 더 많은 만큼 구속영장에 빠졌던 혐의로 재판부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속 기간은 최대 6개월 더 연장됩니다.
검찰의 요청에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구속영장은 수사 필요성에 따라 발부되는데, 재판 단계에서 이미 심리가 끝난 사건에 대해 추가 영장이 필요한가"라며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추석 연휴 이후 열리는 재판에서 추가 구속 여부에 대한 의견 진술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양측에 추가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재판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 만기가 지나면 석방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 규정대로라면 박 전 대통령은 다음 달 구속 만기 이후엔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