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선거 사상 처음으로 이번 4·9총선에서 '투표참여 우대제도'를 실시합니다.
내일(9일) 투표를 마치고 투표소에서 '투표 확인증'을 받은 유권자들은 전국 1400여개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 요금을 면제 또는 할인
'투표 확인증'을 쓸 수 있는 곳은 박물관, 공원, 국가 지정문화재, 능원·유적지, 공영주차장과 같은 국·공립 유료시설로 이들 시설을 이용할 때 투표 확인증을 내면 한 사람이 한번에 한해 2000원 이내에서 요금을 면제 또는 할인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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