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THAAD) 배치에 따른 중국발 '한한령(한류 제한령)'으로 피해를 입은 국내 콘텐츠 기업들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확충된다.
12일 문화체육관광부는 피해 기업에 대한 국고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이들을 위한 금융 지원을 늘리는 내용의 '중국 진출 콘텐츠 기업 피해 추가대책'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중국에 진출하기 위해 국고 지원을 받았던 콘텐츠 기업 중 한한령으로 피해를 입은 사실을 입증한 기업에 대해 사업 완수 기간을 2년 범위 내에서 연장해주기로 했다. 해당 기업이 자기부담금 우선 집행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도 자기부담 비율을 축소하거나 지원금 반납 의무를 감경해준다. 사업 성과가 당초 계획에 못 미치더라도 지원금 반납 의무를 전부 또는 일부 면제해주기로 했다.
금융지원 대책으로는 중국 사업에 실패했다 재기하는 콘텐츠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펀드를 125억원 규모로 조성해 내년 상반기부터
[오신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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