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 제공 = 최명길 의원실] |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긴급구조기관에 제공된 위치정보가 4000만건 이상이다.
연도별 건수는 2013년 738만건, 2014년 723만건, 2015년 774만건, 2016년 1120만건이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712만건이다. 최 의원은 연말까지 1400만건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했다.
위치정보사업자인 이동통신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서, 경찰서 등으로부터 긴급구조를 위한 위치정보제공 요청을 받으면 거부할 수 없다. 위치정보는 즉시 제공돼야 하며 그 사실은 긴급구조 요청자에게도 통보돼야 한다.
방통위는 최 의원의 지적에 긴급구조기관이나 경찰관서가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때까지 반복 요청하기 때문에 전체 건수가 많아졌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최 의원은 이동통신사가 제출한 개별 데이터를 분석해 중복 조회를 제외해도 지난해
최 의원은 "한 해에 40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긴급구조 상황에 놓인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위치정보법의 입법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방통위가 국민의 개인위치정보가 과다하게 제공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