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농단' 사태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민정수석비서관이 증인 신문 도중 불만스러운 기색을 드러냈다가 재판장으로부터 강한 경고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13일 속행공판에서 우 전 수석에게 "증인 신문을 할 때 '액션(행동이나 동작)'을 나타내지 말라. 이 부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몇 번 참았는데 오전에도 그런 부분이 있었고 (우 전 수석이) 지금도 그러고 있다"며 "한 번만 더 그런 일이 있으면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지적은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의 증인 신문 도중에 나왔습니다. 우 전 수석이 신 부위원장 증언 도중 수차례 고개를 젓거나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증인석을 바라봤는데, 재판부는 이 같은 행동을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이 밖에도 재판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질문은 괜찮지만, 변호인이 '민정비서관의 요구가 잘못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질문에 긍정적 답변을 끌어내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변호인이 의견서로 대체할 부분을 다 증인 신문에서 끄집어내
이 같은 지적은 신문 시간이 길어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김재중 전 공정위 시장감시국장(현 한국소비자원 부원장)도 신문하려 했으나 신 부위원장의 신문이 예상보다 길어지자 김 전 국장의 신문을 연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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