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한국사회의 가장 큰 화두 중 하나가 과로 사회"라며 "장시간 노동과 과로를 당연시하는 사회가 더 이상 계속돼선 안 된다"고 16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 자리에서 "노동시간의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없이는 고용률과 국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이를 위해 정부를 포함해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책임 있는 결단과 실천을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18대 국회부터 충분한 논의를 거친 만큼 반드시 통과되도록 노력해 달라"며 "국회통과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해석을 바로잡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현재 68시간인 1주일 최장 근로 가능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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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스국 엄하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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