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안에서 성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육군에서는 동성애 적발에 따른 군형법 위반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이 19일 국방부와 육·해·공군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군내 성범죄는 871건으로 2015년의 668건보다 30% 넘게 늘었다.
군내 성범죄는 2013년 478건, 2014년 649건 등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도 6월 말까지 442건에 달해 전년 대비 증가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육군은 2013년 372건에서 2016년 636건으로 성범죄가 71%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해군도 63건에서 109건으로 73% 늘었다. 아울러 공군은 34건에서 94건으로 176%, 국방부 직할부대(이하 국직 부대)는 9건에서 32건으로 256%의 급증세를 각각 보였다.
김 의원은 "군은 성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오히려 사건 수는 매년 급증하고 있다"며 "군이 완벽한 전투태세를 상시 유지하기 위해선 더 엄격한 군령으로 군 기강을 우선 확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동성애 처벌 조항인 군형법 92조의6 폐지 주장에 대해 "사건 현황을 볼 때 시기상조"라며 "송영무 국방부 장관도 12일 국정감사에서 이 법 조항 유지 입장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 질의하는 김학용 의원 (과천=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13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2017.10.13 seephot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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